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8,245,000원 및 그 중 31,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광주시 E 빌라 F동(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 총 8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B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한 시공사이며,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B는 2015. 9. 7. 피고 D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광주시장(이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된다)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은 각 이행(하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비고 1 2015. 9. 14. ~ 2016. 9. 13. 1,920,180 1년차 2 2015. 9. 14. ~ 2017. 9. 13. 4,800,440 2년차 3 2015. 9. 14. ~ 2018. 9. 13. 3,840,350 3년차 4 2015. 9. 14. ~ 2019. 9. 13. 2,880,260 4년차 5 2015. 9. 14. ~ 2020. 9. 13. 2,880,260 5년차 6 2015. 9. 14. ~ 2025. 9. 13. 2,880,260 10년차
다.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및 하자발생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15. 9. 15.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에 별지 목록 ‘구분’란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 라.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모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