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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5가합68822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135,997원, 원고 B에게 18,303,703원, 원고 C에게 18,787,874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 타운하우스(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은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시공한 시공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이라 한다)은 2006. 7. 5. 피고 G로부터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동주택의 하자발생 및 보수 청구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07. 9.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

A은 2010. 6. 3. M동 N호에 관하여, 원고 B은 2012. 5. 30. M동 O호에 관하여, 원고 C은 2011. 12. 29. M동 P호에 관하여, 원고 D는 2011. 11. 1. Q동 R호에 관하여 각 피고 E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E로부터 원고 A은 2010. 8. 17., 원고 B은 2012. 10. 12., 원고 C은 2011. 12. 30., 원고 D는 2011. 11. 23. 각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무렵 이 사건 공동주택에 입주하였는데, 피고 E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착공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용 및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에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S(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E에 대하여 가) 책임의 근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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