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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가합5364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774,216원 및 이에 대한 2018. 5. 31.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산 남구 C 공동주택(1개동 오피스텔 114세대, 공동주택 10세대, 근린생활시설 6호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분양자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시공사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 전체를 매수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사용검사 및 입주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16. 7. 29.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입주자들에게 인도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D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가 하자보수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7. 12. 14. 5,000,000원을, 2018. 2. 9. 2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공동주택에 여전히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각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362,406,229원(하자보수비 395,406,229원 - 기 지급받은 하자보수비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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