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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0 2019가합100641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79,482,478원과 그 중 3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6.부터, 14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A 도시형생활주택 224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8호실(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라 한다

)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자 겸 시공자이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

)는 피고 B와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이 사건 공동주택의 준공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D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72,795,164 2 E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194,120,436 3 F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121,325,272 4 G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97,060,218 1) 피고 B는 2016. 10. 13.경 피고 보증공사와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부산진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갑 제5호증의 1 내지 4)를 발급받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권자인 부산진구청장에게 예치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공동주택이 완공되어, 피고 B는 2016. 10. 31.경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그 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하자보수보증약관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부산진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공동주택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 1) 이 사건 공동주택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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