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20,696,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전 서구 A 공동주택 3개동 21세대(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시행하여 분양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며, 피고 D조합은 아래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2014. 10. 24. 피고 D조합과 사이에 피고 C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D조합이 보증채권자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서를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공종명 1 E 2015. 3. 24. ~ 2016. 3. 23. 5,197,614원 마감공사 2 F 2015. 3. 24. ~ 2017. 3. 23. 12,994,036원 대지조성공사 등 3 G 2015. 3. 24. ~ 2018. 3. 23. 10,395,229원 지정 및 기초 등 4 H 2015. 3. 24. ~ 2019. 3. 23. 7,796,421원 철근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 5 I 2015. 3. 24. ~ 2020. 3. 23. 7,796,421원 보, 바닥, 지붕 6 J 2015. 3. 24. ~ 2025. 3. 23. 7,796,421원 기둥, 내력벽 합계 51,976,142원 발급받았다.
위 각 하자보증서에는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C은 2015. 3. 27.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입주자들을 입주시켰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