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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나38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년경 울산 남구 B(총 8세대 공동주택,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건축주이자 시공자로서 위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2004. 11. 3.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주택법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합계 15,340,000원을 보상하는 내용의 하자보증보험을 체결하였다.

나. 2004. 11. 5.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승인이 완료되었다.

다. E은 2007. 3.경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하자보험금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의 하자에 관한 현장실사를 거친 후 하자보수 정산금으로 12,270,000원을 책정하였으며, 2007. 3. 14. 당시 입주자들을 대표한 원고(이 사건 공동주택 F호 소유자)에게 위 보험금 12,27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는 E에게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하였는데, 위 영수증에는 “위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틀림없이 영수하였으며, 후일 보험약관 및 법령의 위반 또는 기타 사유로 보험금 영수의 권리가 없음이 판명될 때에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하자보수 완료 후 하자보수 내역을 건축주인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며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이에 서명날인함.“이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영수증 기재 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위 보험금을 지급 받은 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옥상방수공사 등 하자보수비용으로 2,101,300원을 지출하였다.

마.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2015. 10. 13.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대표회의’라 한다)를 결성하고 대표로 피고 C를 선출하였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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