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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65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19. 5. 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을 제1호증), 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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