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나3580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6. 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