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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544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F의 요청으로 F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물상보증인이고, 피고들 및 선정자 E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전전양수한 채권자들이다.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 및 선정자 E은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11. 2. 임의경매로 인하여 모두 말소되었다. 2) 이미 F 등이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들 및 선정자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9244호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4046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바,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나. 판 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11. 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모두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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