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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5 2016가단1054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토지에 원인무효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이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미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D)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2016. 11. 3.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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