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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01:35 경 B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거리 교차로를 대인 교차로 방면에서 북성 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 중,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전방 교차로는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C 운전의 D 택시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위 D 택시에 탑승한 E(50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을, 피고인 운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19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F( 여 ,19 세), 같은 G(22 세) 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진료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들 다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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