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2:00 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 은행 사거리 앞 도로를 E에 있는 F 중학교 방면에서 G에 있는 D 은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 점멸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정지선에 일시정지 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 중임에도 교차로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동방 고개 쪽에서 우측 H 약국 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I(40 세) 이 운전하던
J 포터∥ 냉동탑 차의 우측면 중앙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조수석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K(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위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중지 근 위지 관절 인대 견 열 골절’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K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