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1:3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아산시 D 인근 교차로를 배방 역에서 E 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25 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교차로를 천안시 방면에서 I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