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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8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03:40 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마 장로 557 효성 2 치안 센타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노인문화 센타 방향에서 새말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택시 운전기사로서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선 진입한 다른 택시를 충격하여 그 택시 운전자와 승객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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