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02: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공항대로 쪽에서 서울 식물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1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곳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을 피고 인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 인의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 남, 5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 남, 54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