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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0 2017나2068975
중재판정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중재법 제36조 제4항은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와 대부분 일치하므로 중재판정에서 패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승인 또는 집행 재판절차에서 집행거부사유를 주장하게 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결정과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판결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면,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이 확정된 이후 제기된 중재판정 취소의 소 뿐 아니라, 집행결정 확정 이전에 법원에 계속 중인 중재판정 취소의 소도 집행결정이 확정된 이후로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5192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현행 중재법은 구법과 달리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하도록 하는바, 결정은 판결과 달리 신속성을 추구하여 간소화된 심리 및 절차에 의하므로, 현행 중재법 하에서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중재판정 취소의 소에 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현행 중재법 제36조 제4항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재판이 판결에서 결정으로 바뀐 이후에도 구법과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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