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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5192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0.8.15.(112),1737]
판시사항

[1]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사유로 한 중재판정취소의 소 계속중 그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

[2]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후의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5호를 사유로 한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있어서 같은 법 제15조 단서 소정의 '당사자가 과실 없이 집행판결절차에서 그 취소의 이유를 주장할 수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 그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 및 법원이 그 소명을 촉구하는 석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한 후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를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집행판결 후의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집행판결이 선고된 후에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를 이유로 제기된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고, 이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가 집행판결의 청구 이전에 제기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단서는 집행판결을 한 후에는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를 이유로 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과실 없이 집행판결 절차에서 그 취소의 이유를 주장할 수 없었다는 것을 소명한 때에 한하여 비로소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단서의 사유 즉 과실 없이 집행판결 절차에서 그 취소의 이유를 주장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소명이 없는 이상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또 소명이 없는 경우 법원이 그 소명을 촉구하는 석명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원고,상고인

성림산업진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상재)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미라보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한 후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를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집행판결 후의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집행판결이 선고된 후에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를 이유로 제기된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고, 이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가 집행판결의 청구 이전에 제기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신청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96111-0059호 공사금청구사건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이 공사의 완료 여부 및 공제금 등에 관한 판단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1998. 1. 16. 선고 97가합31699, 55022호로서 그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이와 같은 사유는 더 이상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집행판결 후의 중재판정 취소의 소에 관한 구 중재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중재법 제15조 단서는, 집행판결을 한 후에는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를 이유로 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과실 없이 집행판결 절차에서 그 취소의 이유를 주장할 수 없었다는 것을 소명한 때에 한하여 비로소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단서의 사유 즉 과실 없이 집행판결 절차에서 그 취소의 이유를 주장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소명이 없는 이상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또 소명이 없는 경우 법원이 그 소명을 촉구하는 석명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

같은 취지에서, 비록 이 사건 중재판정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의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원고가 과실 없이 집행판결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었다고 볼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석명권의 불행사 및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그 밖에도, 중재절차에서 증인 소외인의 허위진술이 증거로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도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비로소 위와 같은 사정을 내세운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새로운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로서 주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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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9.25.선고 98나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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