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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39655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5111-0123호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3.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C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을 사용하고 이익금을 원고와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2014. 10.부터 2015. 2.까지의 매출 중 원고의 이익금 상당액인 38,523,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고, 2015. 5. 29. 대한상사중재원에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정산금과 위약금 지급의무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중재 신청을 하였다.

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5. 8. 12. 원고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의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집행되어야 한다

(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에 중재법 제36조 제2항에서 정한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명이 없는 한,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시설 위약금을 이미 지불하였고, 해지위약금 상당액인 52,248,160원은 영업을 60일밖에 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부당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중재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고, 피고들의 위 주장을 중재판정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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