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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27 2014가단10262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3111-0171호 사건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 LCD, 솔라셀 제조업체에 생산장비를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폐자재를 수거하여 판매하는 B의 대표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폐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그 대금이 12,826,549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현재까지 이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중재 제13111-0171호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중재판정부는 2014. 5. 12. 별지 중재판정 기재와 같이 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고(중재법 제36조 제1항), 중재판정 취소는 중재법 제36조 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 취소소송은 이를 구하는 자가 중재판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중재법 제36조 제3항).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중재판정에 법정 취소사유가 있다

거나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중재법 제37조 제1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에 따라 한다.

에 따라 위 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야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직접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C을 통하여 원고와 거래하였고, 계약금조로 10,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에서 위 10,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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