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5가단395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5. 6. 3. 작성 2015년 증서 제27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 A의 차용금 원고 A은 피고로부터, 1) 2013. 11. 16.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이하 ‘1차 차용’) 같은 날 차용금 1억 3,500만 원(차액은 이자로 계산), 변제기 2013. 12. 15.까지인 차용증을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 2) 2013. 11. 30. 5,000만 원, 같은 날 F을 통하여 2,000만 원, 2013. 12. 1. 3,000만 원, 2013. 12. 2. 6,500만 원 합계 1억 6,500만 원을 이자 월 10%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며(이하 ‘2차 차용’), 3) 2014. 3. 17.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10%로 정하여 차용하여(이하 '3차 차용‘) 최종적으로 3억 8,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 A과 피고는 1, 2, 3차 차용에 대한 잔존 차용금을 1억 3,800만 원으로 정산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5. 6. 3. 작성 2015년 증서 제27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변제기 2015. 7. 31., 지연손해금 연 25%)하였는데, 피고가 변제자력이 있는 원고 유한회사 C(이하 ‘원고 회사’)을 주채무자로 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 회사가 주채무자로, 원고 A, G가 연대보증인으로 작성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총 3억 8,500만 원을 차용한 후, 5억 4,900만 원을 변제하여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채무 및 원고들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

3.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