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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5144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2015. 3. 27. 작성 2015년 증서 제480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 27. 피고에게 ‘원고가 2015. 3. 27.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5. 9. 30.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작성 2015년 증서 제48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2014. 10. 7.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C과 함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8,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겠으니 자신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2) 피고는 자금의 출처인 피고의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할 근거서류로,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5,000만 원과 자신이 이미 탕진한 8,500만 원 및 그 이자 상당액 1,500만 원을 합하여 총 1억 5,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는 2015. 3. 27. 차용증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도박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공정증서상 위 8,500만 원 및 그 이자 상당액 1,500만 원 합계 1억 원은 피고가 C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입은 손실액으로서 피고가 오로지 그 아버지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분으로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투자한 돈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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