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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5249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법무법인 2012. 3. 28. 작성 증서 2012년...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인 D에게 김양식장 관련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고, 원고는 주채무자로서,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2012. 3. 28.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공증인가 C 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212호로 ‘피고는 2012. 3. 28.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2. 10. 31.(1억 원 중 5,000만 원) 및 2013. 10. 31.(나머지 5,000만 원)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은 원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원고 및 D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은 김양식 관련 사업이 무산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 1억 원을 빌려주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재와는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결국 원인채무 없이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고, 이 사건 공증정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100,000,000원의 채무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 김양식장 관련 사업이 무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무효로 하지 않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담보로 원고와 D이 함께 하는 사채업에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4. 7.부터 2015. 4. 29.까지 원고에게 사채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었으며, 그 중 62,151,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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