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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7나5680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10. 6.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C 공장용지 7178㎡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계약금 6,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5억 8,500만 원은 2015. 11. 6.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위 매매대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자, 피고는 2016. 6. 10. 원고로부터 ‘원고가 2016. 6. 10. 피고로부터 2억 6,5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을 2016. 9. 30. 일시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작성 2016년 제84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1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6. 6. 27. ‘주식회사 F이 2016. 6. 27. 피고로부터 2억 6,6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을 2016. 9. 30. 일시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작성 2016년 증서 제96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2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2차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2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대신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1차 공정증서를 무효로 하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대금 채무를 F이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F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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