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등 (1) 피고는 2016. 4. 15.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인 원고 및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3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내지 4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6당959)을 청구하였다.
(2) 원고 및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은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2016. 7. 11.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등의 정정을 구하는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하고, 정정청구 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7. 4. 24.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불비 사항은 없지만,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항 1 내지 3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무연마재 자동화 파이프 표면처리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5. 11. 9./ 2015. 12. 15./ 특허 제1579412호 (3) 발명의 개요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관의 내경 표면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기술로는 쇼트 블라스트(Shot Blast) 장치를 예로 들 수 있다.
상기 쇼트 블라스트 장치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주조, 단조 및 압연 등의 방식으로 성형된 금속재 피가공물의 표면에 다수의 철편을 분사하여 피가공물 표면의 녹 및 스케일이나 주물사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장치를 말한다.
상기 쇼트 블라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