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6. 7. 2016당189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등 1) 원고는 2016. 6. 3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7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6당1896호). 2) 피고는 2016. 12. 9.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아래 나.
의 4)항과 같이 정정하는 등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7. 6. 7.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이 사건 정정청구의 내용이 반영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기재불비 사항이 없으며, 이 사건 정정청구 후 청구항 1 내지 7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정정을 인정하고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코킹 코킹[caulking]: 그라우팅재가 천공홀 외부로 역류되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구 일부를 막는 공정이다. 모듈 및 이를 구비한 그라우팅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하는 일을 말한다. 토목공사에서 누수방지 공사(漏水防止工事)나 토질안정(土質安定) 등을 위하여 지반의 갈라진 틈ㆍ공동(空洞) 등에 충전재를 주입하는 일을 말하고, 또한 그때 주입하는 주입재도 그라우트 또는 그라우트재라고 한다. 장치, 이를 이용한 터널 보강공법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10. 9. 16./ 2011. 4. 26./특허 제1032745호 3 발명의 개요 배경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