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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13 2016허143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3. 4.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5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4당580호)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4. 5. 8.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부른다)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 후 특허발명의 청구항 2를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며, 이 사건 정정청구 후의 특허발명 전체를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부른다). 3) 특허심판원은, 2016. 1. 29. 이 사건 정정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오토클레이브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4. 9. 24./ 2006. 7. 6./ 특허 제600413호 3)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연속적인 공정으로 피가공물을 처리하여 처리된 피가공물을 꺼낼 때 대기시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작업시간의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성된 오토클레이브 장치에 관한 것이다

(2면 아래에서 4번째 단락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압력용기(10)의 전후방에 형성된 투입구(12)와 배출구(14)에 전후방 도어(22, 24)가 설치되며, 도어(22,[도 2 오토클레이브 장치의 측단면도 압 력 용 기 투 입 구 배 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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