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2. 12. 10.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4(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는 선행발명 2 등으로부터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무효심판(2012당3145호)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3. 6. 4. 위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청구항 1 내지 5, 7 내지 13, 15 내지 17을 정정하는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 후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 3) 특허심판원은 2013. 9. 27. 이 사건 정정청구가 적법하다며 이를 받아들이고, 이 사건 제1 내지 4항 정정발명이 선행발명 2, 4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편평형 비수전해질(非水電解質) 2차 전지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0. 8. 25./ 1999. 8. 27./ 2006. 3. 3./ 제559363호 3) 발명의 주요 내용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편평형 비수전해질(non-aqueous electrolyte) 2차 전지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중(重)부하의 방전특성이 향상된 편평형 비수전해질 2차 전지에 관한 것이다(3면 아래에서 4~5행 참조). 나) 종래기술의 문제점 휴대전화나 PDA 등의 소형정보단말을 중심으로 사용기기의 소형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주전원인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소형화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종래, 이들 전원으로는, 양극 작용물질로써 코발트산 리튬 등과 같은 리튬함유 산화물을 이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