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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8.31 2018허1431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2. 22. 2017당223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7. 1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1, 2, 7은 그 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1, 2, 7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2017당2238호)을 청구하였다. 2) 원고들은 2017. 8. 31. 위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아래 나.

의 4)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를 하였다. 3)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7. 12. 22. 이 사건 정정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후 청구항 1, 7은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후 청구항 1, 2, 7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등록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E/F/G 3) 특허권자 : 원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정정 전 정정 후 1 USB포트에 삽입 장착되는 것으로서 후단으로 개방된 키삽입홀과, 상기 키삽입홀의 서로 마주보는 내벽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내벽에 제1 걸림수단이 형성된 잠금유닛; 상기 잠금유닛을 상기 USB포트에서 빼낼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나란히 배치된 제1 고정키 및 제2 고정키와, 상기 제1 고정키와 상기 제2 고정키의 사이에서 이동하는 이동키를 포함하고, 상기 제1 고정키와 상기 제2 고정키 중의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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