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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9.28 2017허181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4. 17.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 2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5당2869)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5. 5. 2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취지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하고, 정정청구 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7. 1. 23.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지만,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5호증) (1) 발명의 명칭 : C 갱폼(gang form) : 고층 아파트와 같이 평면상 상, 하부가 동일한 단면구조물에서 외부 벽체 거푸집과 발판용 케이지를 일체로 하여 제작한 대형 거푸집으로서 거푸집 전체가 수직으로 이동한다.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특허 F (3) 발명의 개요 배경기술 및 문제점 일반적으로 고층건물의 외벽면을 콘크리트 타설 방법으로 시공하는데 대형 철재 구조물인 갱폼이 사용된다(문단번호 [0002]). 상기 갱폼은 스틸폼과 작업발판 및 핸드레일 등이 설치된 케이지와 상기 스틸폼을 내부 폼에 고정하는 고정볼트 등 다수의 부품으로 이루어진다

(문단번호 [0003]). 건물의 외벽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대략 3∼4톤 정도의 무게에 약 9m 정도의 높이를 갖는 대형 구조물인 갱폼이 여러 개 사용되어지며, 이러한 갱폼은 한 층의 작업이 완료되면 크레인을 이용하여 다음 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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