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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246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 5. 15. 선고 2017가소54817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망 D(E생, 남자, 2016. 9. 28. 사망)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모인 원고와 F을 상대로 2017. 11. 2. 제기한 이 법원 2017가소548175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5. 15. ‘원고와 F은 피고에게 각 22,238,120원 및 그 중 14,208,182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21%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8. 7. 6.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F은 2018. 1. 23.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607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8. 9. 20.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중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대여금 청구사건의 계속 중 피고가 위 한정승인신고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함이 없이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이를 기초로 한 강제집행절차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 점만으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의 상속을 단순승인하였다

거나, 위 한정승인수리심판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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