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10 2020가합10911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0,285,714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86,857,142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기초사실

가. F은 2015. 1.경 피고 D에게 70,000,000원을 이자와 변제기에 대한 약정 없이 대여(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F은 2017. 8. 30. 피고 D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0원, 변제기 2018. 6.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1차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를 2018. 12.로 정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E은 2017. 8. 30. 피고 D의 F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라.

F은 2020. 5. 31. 사망하였고(이하 ‘망 F’이라 한다), 원고들은 망 F의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E: 자백간주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망 F은 피고 D에게 합계 2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E은 위 각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망 F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의 원금 270,000,000원과 이 사건 2차 대여금 채무의 이자 34,000,000원(=1,000,000원×34개월)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망 F이 2020. 5. 31.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F의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위 각 대여금 채무의 원금, 이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망 F이 피고 D에게 70,000,000원을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대여한 사실, 망 F이 2017. 8. 30. 피고 D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0원, 변제기 2018. 6.로 정하여 대여하고, 위 대여금 7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를 2018. 12.로 정한 사실, 피고들이 망 F에게 위 각 대여금 채무의 원금 270,000,000원과 이자 34,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이 망 F의 상속인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