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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6가단116206
구상금
주문

1. 피고 망 A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B은 원고에게 667,218,511원과 그 중 391,780,538원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망 A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B 별지 ‘변경된 청구이유’ 기재 사실은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2. 피고 C, D, E 원고는 피고 C, D, E이 망 H의 제4보증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망 H로부터 상속한 구상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된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 E은 망 H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1호증, 을다 1호증, 을라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H는 2016. 9. 19. 사망하였고, 피고 C, D, E은 위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16. 11. 23. 이 법원 2016느단1182, 1184, 1185호로 각 망 H에 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며, 2016. 12. 16. 위 각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C, D, E이 망 H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들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 G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4, 18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2016. 4. 29. 망 A과 제1~3보증건에 관하여, 2016. 4. 15. 망 H와 제4보증건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A은 망 H의 위 제4보증건에 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이후 망 A이 201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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