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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153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이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2. 7. D에게 1억 9,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1997. 3. 6.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2008. 1. 11. ‘D은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7667), 위 판결은 2008. 2.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D은 2011. 8. 4. 사망하였는데, 자녀인 피고, E, F은 각 상속을 포기하고, 처 C은 서울가정법원 2011느단8206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C은 2014. 6. 16. 사망하였는데, 자녀 중 E, F이 각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피고가 C을 단독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을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무를 상속하였고, 피고는 C으로부터 C이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무를 다시 상속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대여금 채무 중 C이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위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망 C이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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