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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7.17 2018가단47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6. 5. 30.부터 2017. 9. 5.까지 F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59,6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F은 2018. 7. 27.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G, H이 망 F을 공동상속하였으나, G, H이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가 망 F의 재산을 단독상속하게 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F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9,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 F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F의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8.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느단40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2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망 F이 사망하기 전인 2018. 6. 3.경 원고에게 망 F의 위 대여금 채무를 중첩척으로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망 F의 위 대여금 채무와는 별도로 피고 자신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처럼 피고가 자기 재산을 통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 이상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망 F의 위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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