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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나467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8. 6. 망 D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1996. 12. 31.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나. 망 D은 2008. 7. 31. 사망하였는데, 피고 B은 망인의 상속을 포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느단 1018), 피고 C은 망인의 재산을 한정 승인( 위 부천지원 2008 느단 1019)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 하였 을 뿐만 아니라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망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1996. 12. 31. 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2019. 7. 8.에서야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차 전 10908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 B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 C은 상속한 정 승인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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