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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30 2014고단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3.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중순경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승객들이 하차하면서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장물 중간매입업자인 B에게 되팔아 이득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6.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나이트’ 앞에서, 빈 택시가 지나갈 때 택시를 향하여 스마트폰의 액정 조명을 껐다 켰다 하면서 위 아래로 흔들어 비추는 수법으로 택시기사에게 수신호를 보내어, 위 수신호를 알아채고 정차한 불상의 택시기사가 그 무렵 습득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9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6.경부터 2014.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수백 회에 걸쳐 시가 약 223,723,400원에 이르는 스마트폰 353대를 합계 23,92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중국에 거주하는 장물매입업자인 I으로부터 위 C을 장물판매책으로 소개받아, C과 A가 택시기사들로부터 제1항과 같은 수법으로 스마트폰을 매입하면 이를 미리 주고받은 단가표에 따라 재매입한 다음, 성명 불상의 운반책을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위 I에게 보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 17:00경 인천 중구 해안동 3가 1-1에 있는 국민은행 신포동지점 앞에서, C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C과 A가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갤럭시노트3 등 스마트폰 16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2,500,000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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