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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4 2014고단122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1) 피고인은 2014. 4. 8. 23:0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PC방’ 앞 노상에서, F가 매입한 장물인 갤럭시 S3, 갤럭시 S4,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4.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G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F가 매입한 장물인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7. 22:0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H’ 앞 노상에서, F가 매입한 장물인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3. 19: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오성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I이 매입한 장물인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4. 13:40경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88 백석푸르지오 정문에서, J이 절취한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10. 00: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부경아파트 앞 노상에서, I이 매입한 장물인 갤럭시 S4 액티브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7. 10. 21:0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성정중학교 앞 노상에서, I이 매입한 장물인 아이폰 S5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4. 7. 18. 23:59경 천안시 동남구 K아파트 301동 주차장에서부터 성정동 313-16을 경유하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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