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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29 2016고단47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같은 시 D 외 4필지에 대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면서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토석을 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20.경 위 허가구역 인접지역인 E 일원 산지 7,604㎡를 절토하여 23,054㎡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산림훼손사실조사서, 훼손면적 측량도면, 토적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하게 된 경위, 미허가 채취면적, 토석수량 등과 이후 피고인이 복구공사를 마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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