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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163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골재 채취업자이고, 주식회사 D은 금산군수로부터 2011. 3.경부터 2015. 12. 31.까지 충남 금산군 E 외 1필지 임야 171,200㎡에서 골재용 쇄석 3,326,212㎥에 대한 채굴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과, 위 D 채석장에서 토석채취 및 골재생산을 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 1.부터 토석을 채취하였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면서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토석을 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경부터 2012. 11.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채석장과 인접한 허가받지 아니한 주변임야 3,300㎡에서 포크레인으로 표토층을 제거한 후 돌을 부순 다음 덤프트럭으로 토석을 옮기는 방법으로 토석 5,780㎥를 불법으로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진술 포함)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및 원상복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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