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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8 2018고단14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유한 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C 과 위 유한 회사 B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17. 1. 20. 관할 관청인 익산시로부터 2017. 2. 20.까지 복구비를 예치하는 조건으로 토석 채취 변경허가를 받았음에도 2017. 1. 20. 경부터 복구비를 예치하기 이전인 2017. 2. 7. 경까지 익산시 D 외 1 필지에서 중장비 등을 이용하여 불상량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토석 채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관할 관청의 토석 채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토석 채취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는지, 아니면 이미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채취한 토석을 정리 ㆍ 가공하거나 운반만 하였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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