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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12 2012고단238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이라는 상호의 채석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익산시장으로부터 2009. 8. 7.부터 2018. 12. 31.까지 익산시 C 외 10필지 임야 57,369㎡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화강암, 1,458,120㎥)를 받았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토석을 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1.경부터 2012. 5.경까지 위 유한회사 B 채석장에서 포크레인, 페이로더, 천공기, 화약 등을 이용하여 채석허가지점으로부터 지하로 2.7m 내지 2.8m를 굴착하는 방식으로 채석계획선을 침범하여 위 임야 중 43,326㎥, 주변 임야 813㎡ 중 290㎥, 합계 48,616㎥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채취한 토석의 양도 위 48,616㎥ 전부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하기 충분한 자료가 없음,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선고는 하지 않음]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토석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각 붙임문서 포함), 각 수사보고서(각 붙임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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