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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4 2017고단2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6. 10. 29. 05:01 경 안성시 C에 있는 ‘D 사우나 ’에서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나체를 보기로 마음 먹고, 계단을 이용하여 1 층에 있는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고, 같은 날 05:07 경 같은 방법으로 1 층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29. 05:34 경 1. 항 기재 ‘D 사우나’ 2 층 공용 휴게실에서 피해자 E( 여, 21세) 이 그 곳 안마의 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안 마의 자의 오른쪽 안마의 자에 앉은 다음, 옆으로 팔을 뻗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동영상 캡 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공포심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범행인 점, 가 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1개월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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