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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69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1. 18. 13:50 경 서울 강서구 C 건물에 들어가는 피해자 D( 여, 37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 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1. 18. 14:00 경 서울 강서구 E, 3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용변 칸 문을 열고 들어가 자 위행위를 한 뒤, 피해자 F( 여, 34세) 가 화장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채로 용변 칸 문을 열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출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경위, 추 행 정도 등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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