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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9.19 2018고단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7.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 받았고, 2018.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2018. 7.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주거 침입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각각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06:56 경부터 같은 날 08:10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C에 있는 ‘D 사우나’ 7 층 찜질 방에서,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 B( 여, 49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 자가 돌침대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가 그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엉덩이를 만지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문질렀으며, 다시 피해 자가 안 마의 자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가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08:39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공소 기각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8. 3.에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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