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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63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처인 C이 명의 상 이사장으로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D에서 2014. 6. 경부터 2016. 6. 경까지 실질적으로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이사장의 업무 인 위 재단의 재산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가. 임대차 보증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1. 30.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재단법인 D에서, 위 재단법인 건물 등에 대하여 임대인을 위 재단, 임차인을 F, 임대차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약정하여 임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위 재단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대를 하고 임대 보증금을 재단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경 피해자 소유의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현금 및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박물 관내 전시되었던 사발 등 횡령 피고인은 2016. 6. 11. 위 재단 박물관에서, 위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위 재단 정관에 따라 보통재산으로 신고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사발 44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골동품 193점( 신고 평가액 357,500,000원) 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골동품 수집 상인 G에게 2,700만 원에 이를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2)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 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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