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09 2017고합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1』( 피고인 A, B, C)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1993년 경부터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이하 ‘O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O를 운영하던 중 O 소유의 서울 성동구 P, Q, R, S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매각하고 O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O는 2011. 6. 8. 경 롯데 자산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총 308억 4,3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6. 8. 경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7,987,214,500원을, 2012. 4. 6. 경 잔금 22,855,785,500원을 각 지급 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2012. 3. 6. 경 이종 사촌 동생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경기 양평군 T에 피고인 B을 이사장으로 하는 재단법인 D을 설립하게 한 후, 롯데 자산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180억 원을 2012. 5. 25.부터 2012. 12. 12. 경까지 기부의 방법으로 출연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재단법인 D( 이하 ‘ 피해자 재단’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재단의 재산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피해자 재단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8. 17. 경 피해자 재단의 계좌에서 8,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 재단과 관계없는 경기 양평군 U, V, W, X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8.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 2, 4, 6, 9, 12, 19, 27, 29, 32, 33, 34, 37, 41, 49, 50, 52, 53, 54, 56, 67, 68, 69, 70-1, 72, 79 기 재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금원 합계 485,721,7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변호사 법위반) 서울지방 국세청은 2013. 9. 6. 경부터 O에서 재단법인 D( 이하 ‘ 이 사건 재단’ 이라 한다 )으로 출연된 금원 및 이 사건 재단의 설립과정 등 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였고 서울지방 국세청 소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