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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합5221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의료법인 A(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은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으로, 서울 동작구 D에서 E병원, F실버센터, 부설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이었던 G로부터 위 재단의 운영권을 양수하여, 2011. 1. 21.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위 재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관리 및 재단운영 전반을 총괄 지휘하였다.

피고의 횡령범행과 형사재판 결과 피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2011. 4. 7.경 H에게 이 사건 재단의 소유였던 서울 동작구 I, J 소재 토지와 I 소재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재단 명의로 994,700,000원을 차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는 위 일시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이 사건 재단 사무실에서 아래 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66,700,000원을 H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돈을 그 무렵 임의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순번 일자 교부자 교부명목 횡령금액(원) 범행방법 1 2011. 4. 7. H 대여금 994,700,000 A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한 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 2 2011. 8. 5. K 임대차보증금 200,000,000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교부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수표 2억원을 받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 3 2011. 8. 8. L 임대차보증금 22,000,000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200만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 4 2011. 11. 26. ㈜한원 아이디 계약보증금 100,000,000 법인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교부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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