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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06 2016고합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경 목포시 C 아파트 102동 704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재단법인 D( 이하 ‘ 피해자 재단’ 이라 한다) 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2014. 4. 경부터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재단의 기본재산 현금 및 채권 533,254,380 원 및 부동산 286,566,000원 등 합계 819,820,380원을 인수 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1. 경부터 2015. 6. 23. 경까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 나 교육청의 승인 없이, 피해자 재단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29,250,000원을 인출한 뒤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5. 2. 경부터 2015. 6. 23. 경까지 피해자 재단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 재단과 무관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515,091,281원 한편, 변호인은 2016. 6. 30. 자 변론 요지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최초로 피해자 재단을 인수한 시점의 예금 및 채권의 액수는 493,700,000원이었고, 피고인이 지출한 돈 중에는 피해자 재단 관련 출장비와 이사회 소집 개최 비 약 18,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이 횡령 액수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493,700,000원은 2012. 12. 31. 기준 피해자 재단 재산 목록( 수사기록 1권 23 쪽 )에 기재된 현금 및 채권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시점인 2014. 2. 경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아닌 점, ②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할 무렵인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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