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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41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험 상품 판매 회사인 D 대구지역본부 E 지사 지사장으로서 소속 보험설계 사의 모집 및 영업 실적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같은 지사 보험 설계사( 부팀장 )로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에게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F」( 이하 ‘ 선거인단 모집’ 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G 밴드 ’에서 ‘H 정당 후보자 경선 선거인단 50~100 명을 모집하면 선거 캠프 특보로 활동할 수 있다’ 는 취지의 댓 글을 보고, 소속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선물 세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후 지인들을 상대로 선거인단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3. 초순경 대구 중구 I 빌딩 인근에 마련된 흡연 부스 앞에서 피고인 B에게 ‘H 정당 당내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해 달라’ 고 하며 선거인단 신청방법 등이 기재된 이미지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같은 달 15. 11:00 경 위 I 빌딩 9 층에 있는 E 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선거인단 모집에 활용하라며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청 정원 선물 세트 10개를 제공하고, 같은 달 20. 11:29 경 선거인단 신청 마감이 임박하자 피고인 B에게 ‘H 정당 경선이 21일까지 입니다

도와 주시는 모든 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말 저녁 선물 세트를 조금씩 확보해 보시 길. 기대해 봅니다.

꼭 잘되서 정권이 EFP 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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