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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5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B 정당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선거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경선( 이하 ‘ 당내 경선’ 이라 한다) 을 실시하였는데, ①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 당원 중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 이하 ‘ 권리 당원 선거인단’ 이라 함) 와 ② 권리 당원이 아닌 유권자로서 이동통신사업 자로부터 제공받은 D 선거구 민들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대상으로 전화 ARS로 이루어지는 설문에 응한 자( 이하 ‘ 안심번호 선거인단’ 이라 함) 로 국민 참여 경선 선거인단을 구성하였다.

또 한 위 당내 경선의 경우 ‘ 권리 당원 선거인단’ ARS 투표와 ‘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 투표가 각 50% 씩 후보 추천에 반영되며, 투표방법에 있어 ① ‘ 권리 당원 선거인단’ 은 2018. 4. 18. ~19. 전화 받는 투표 (Out-Bound) 로, 같은 달 20.에는 전화 거는 투표 (In-Bound )를 참여할 수 있는 반면, ② ‘ 안심번호 선거인단’ 은 2018. 4. 18. ~19. 전화 받는 투표만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 ‘ 안심번호 선거인단’ 을 대상으로는 거주하는 지역, 나이, 지지정당, 안심번호 선거인단 참여 여부, B 정당 권리 당원 선거인단인지 여부, 지지하는 후보 순으로 휴대전화 ARS 설문이 이루어졌다.

누구든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 민을 대상으로 성별 ㆍ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ㆍ 권유 ㆍ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 02:46 경 E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B 정당의 C 선거 경선 후보자인 F의 당선을 위하여 휴대폰으로 B 정당 권리 당원 등 2,196명이 가입된 'G‘ SNS에 ‘ 안심번호 선거인단 대상 투표에서 권리 당원임에도 권리 당원이 아니라고 답하면 F에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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